수령사실의 인정

⑦ 수령사실의 인정

편지·내용증명우편·각종 통고서 등 상대방에게 도달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

'수령사실 인정'이라고 진술하는 예가 많고 특히 당사자 앞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우편의 경우에는 대부분 '부지,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 인정(또는

부인)'으로 인부하고 있다. 이러한 경우 수령사실 유무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인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

편의상 인부요지란에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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